부동산 건설

전문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불법 월례비 지급 금지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14:25

수정 2023.01.30 14:25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이날부터 불법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적 협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5만 회원사에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 관계자는 "결의대회를 통해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불법적인 월례비 지급을 협회 차원에서 거부할 것"이라며 "조기 출근, 초과 근무 등을 제외한 이유 없는 금품은 제공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인 월례비를 제공해왔다. 타워크레인 장비가 태업 시 공시기간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는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며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적극 대응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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