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영 강습 받다 뇌사 6세 母, 아들 숨지기 하루 전 "1분 1초가 후회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04:18

수정 2023.02.17 04:18

등에 착용했던 안전장치(헬퍼)가 사다리에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6세 심군. 강사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점점 아이에게서 멀어져 갔다. (채널A 갈무리) /사진=뉴스1
등에 착용했던 안전장치(헬퍼)가 사다리에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6세 심군. 강사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점점 아이에게서 멀어져 갔다. (채널A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주일 전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6세 어린아이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글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세 A군이 15일 오후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수강생이 잠수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던 중 등에 착용했던 안전장치(헬퍼)가 사다리에 걸리면서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사가 뒤늦게 A군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14일 A군의 어머니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수영장 강습 받다 뇌사 판정 의식불명된 저의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B씨는 "제 우주,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익수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며 "월요일에 병원으로부터 호흡기 제거 후 장기이식, 존엄사를 권유받았다. 뇌부종이 심각해 생명과 직결된 뇌간까지 데미지가 심하고 뇌탈출 소견도 보인다 했다. 아이 보내는 순간 저 또한 죽은 사람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B씨는 수영장 관계자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신이 무책임했었다며 자책했다.

그는 "사고 후 현재 수영장 관계자는 일체 사과 전화 및 방문,아이를 살리는 방법 논의가 전혀 없다. 맞벌이라는 핑계로 6세 아이에게 위험이 있을 수영장에 돌보미 선생님을 의지해 아이를 보낸 것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돌이킬 수 없는 뉘우침과 후회 속에 가슴 치며 아이에 대한 사과로 1분 1초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아이는 기적을 보여 온 힘을 다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엄마 된 도리로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기에 이렇게 세상에 도움을 청한다. 뇌사 관련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제발 저희 아이의 진료, 치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 부탁드린다. 제발 연락 달라. 간절히 빈다"며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안타까워 하며 B씨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했지만 A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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