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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억에 불법 거래…수영만 요트경기장 자리 '하늘의 별따기'

뉴스1

입력 2023.02.17 07:04

수정 2023.02.17 07:04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뉴스1 강승우 기자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뉴스1 강승우 기자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선석이 빈 곳 없이 요트로 가득 채워져 있다. 2023.02.16/ 뉴스1 강승우 기자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선석이 빈 곳 없이 요트로 가득 채워져 있다. 2023.02.16/ 뉴스1 강승우 기자


(부산=뉴스1) 강승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선석' 부족으로 이용 권리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요트경기장의 선석이 부족해 이용권리를 가진 이들이 선석을 거래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선박을 계류하는 접안장소인 선석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요트경기장 관리 주체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선박 크기와 육·해상 계류에 따라 하루 이용 요금 6000원∼3만2300원, 상시 이용 월별 요금은 10만원∼53만8000원이다.

그러나 현재 요트경기장의 해상과 육상에 있는 총 448개의 선석은 연평균 500척에 육박하는 계류 선박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요트경기장에 선박을 계류하고 있는 A씨는 “선박을 계류하기 힘든 계류장 안쪽 자리 권리금은 7000만∼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선박 계류가 편한 바깥 자리는 2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현재 선석은 요트 선주 뿐만 아닌 요트 대여업체와 투어업체 등 50여개소가 선박을 계류하고 있어 이용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요트경기장 선석은 모두 공유재산으로 이용권리를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용권리를 박탈하고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석 이용권리를 거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요트 투어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이용권리를 판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나 선석이 부족해 필요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며 “업체들은 선박이 들어오니 이용권리를 매입하지만 가격이 치솟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향후 엔데믹의 영향으로 외국적 선박들이 요트경기장에 몰려 들어오게 되면 선석은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4척의 외국적 선박이 입·출항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6척, 2021년 8척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지난해 43척을 기록하며 외국적 선박 계류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선석을 거래하는 불법 행위를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철우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는 “선석을 거래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선석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북항 마리나 완공과 부산의 타 마리나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 역시 조속한 시일 내 시행돼야 관리 주체가 명확해져 선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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