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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 오픈채팅 정보 유출 의혹 업체 고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6:14

수정 2023.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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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분당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카카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카카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 해당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이달 초 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데이터베이스(DB)를 추출해준다는 업체가 등장,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촉발시켰다.

오픈채팅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모여 콘텐츠 및 대화를 주고받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다. 해당 업체는 오픈채팅 이용자의 실명, 전화번호, 대화 내용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일부 오픈 채팅방에서 톡 유저 아이디(ID)가 유출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오픈 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e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아울러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라면서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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