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법무부 "임용 안 한다"

뉴스1

입력 2023.04.11 09:20

수정 2023.04.11 10:23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를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 임용 전 교육을 받던 로스쿨 졸업생 30대 황모씨를 검사 임용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때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황씨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황씨를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