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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오늘 1심 선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09:23

수정 2023.04.12 09:23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뱃사공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 /사진=뉴시스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 측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 등을 요구했다.

검사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뱃사공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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