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회계서류 안낸 42개 노조 현장조사 "고용세습도 근절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12:54

수정 2023.04.20 12:54

건설현장 등 1200곳 불공정 채용 점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대상 52곳 중 9개 노조는 정부가 원칙대응에 나서자 회계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점검 대상 334곳 중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1곳은 뒤늦게 고용부 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사실을 증명했다. 9곳은 비치·보존 의무 위반(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노동조합법 제27조 위반)해 이번에 현장 행정조사가 진행된다.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건설 현장과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 1200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채용 강요 등의 불공정 채용을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으라고 고용부에 지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총이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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