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돈줄' 죈다…신용 제재에 강제 수사까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3 14:43

수정 2023.05.03 14:43

고용부, 당정협의 거쳐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융자 요건 완화해 자발적 체불청산 노력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강제수사도 불사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진행한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제재 대상 범위를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라며 "이 중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나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사업주 융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 요건을 없애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융자 한도는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은 1~2년 거치 및 3~4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대신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일정한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낮은 회수율과 부정수급 증가 등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반복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연이자 부과 대상도 퇴직자에서 재직자의 체불임금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감독과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공짜야근'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에 나선다.

이 장관은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의 작성 프로그램 기능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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