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후손 위장해 F4 비자…우즈베키스탄인 2명 구속
기사내용 요약
불법 입국 외국인 24명도 검거…2명 구속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인 현지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속여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외국인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불법 입국한 외국인 24명 가운데 주거가 불분명한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의 후손으로 둔갑 시켜 국내로 불법 입국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받고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한국 대사관을 속여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료(3년10개월) 전 같은 방법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6월 허위 비자로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과 출입국사무소의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한편, 관련 입국 사례 등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비자 발급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허위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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