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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장학금 신청·접수

뉴시스

입력 2023.05.09 13:45

수정 2023.05.09 13:4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며,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810만1446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 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학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2022년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및 2023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자녀가 휴학 등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자가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지급 정지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68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누적 지급액은 4억6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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