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며,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810만1446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 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학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2022년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및 2023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장학금 수혜자, 자녀가 휴학 등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자가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지급 정지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창원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68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누적 지급액은 4억6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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