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혐의' 수사 착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8:01

수정 2023.05.18 18:01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의 BW거래 당시
자금 제공해 시세 조종 도운 혐의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김 여사를 고발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할 당시 김 여사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9월 말 기준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책' 이정필씨를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내용에는 BW거래 관련 혐의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해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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