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송지효, 결국 고발장 날렸다.. "12억 횡령" 전 소속사 대표와 법정싸움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4:25

수정 2023.05.24 14:31

지난해 전속계약 맺은 우쥬록스 고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대표를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24일 송지효 측 관계자는 "송지효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우쥬록스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산금 미지급 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일 제기한 상황으로 공판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지효 측에 따르면 횡령금액 규모는 12억원으로 이 중에는 송지효가 우쥬록스와의 계약 관계에서 남아있는 최종 정산금 9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송지효 측은 횡령 혐의 고발 건에 대해 "계약기간 중에 광고수익금 등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인 절차로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가 압류됐다"며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컸다. 임금이 체불될 정도의 상황에서 광고 수익금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이건 본인 아니면 제3자로 인해 돈이 출금되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정산금 미지급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송지효는 지난 4월, 계약 6개월만에 우쥬록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우쥬록스의 직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송지효는 소속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가까운 직원들의 생활비 등 일부 금액을 사비로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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