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환불받는데 2년"..악명 높은 저비용 항공사, 어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07:08

수정 2023.05.26 10:02

"취소하거나 환불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소비자원, 에어아시아·비엣젯 민원 폭주
비엣젯 항공기
비엣젯 항공기

[파이낸셜뉴스]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아시아 "환불 빨리 받으려면 적립금으로"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은 520건,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으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의 경우 취소나 환불 거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으로 그중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에어아시아는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아시아 측은 "문의량 급증으로 인해 환불 지연이 됐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에서는 '적립금으로는 빠르게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엣젯 "취소하려면 수수료 4만5000원"

비엣젯항공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며, 자발적으로 취소할 시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의 경우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항공의 부당한 거래 조건 및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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