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의심시 어린이집 ‘귀가 의무’ 없어졌다..“마스크 강요도 안 돼”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07:15

수정 2023.06.05 07:15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지침
확진자 격리도 '5일 등원중지' 권고로
[서울=뉴시스] 지난 1월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0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1월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0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의심 증상 발생 시 해당 영유아가 귀가해야했던 의무가 삭제되는 등 어린이집도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깝게 규제가 완화됐다.

영유아 코로나 의심 증상 있어도 귀가조치 안돼

4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13판)’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등원·출입관리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확진자에 대해 ‘1주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5일 등원 및 출근 중지’가 권고된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원·출근할 경우에는 격리가 권고되는 기간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은 등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원 가능하다’는 지침은 삭제됐다.

의심 증상자 발생시 기존에는 ‘귀가 조치’를 취하고 ‘공간소독’을 해야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귀가 조치 의무 대신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진단검사 안내’로 지침이 변경됐다.

외부인 출입관리 역시 ‘기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감염예방관리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중요 공간에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냉난방기·공기 청정기 가동 시 2시간당 1회 환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새로운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이나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하루 1회 이상 소독하면 된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 가동시 권고됐던 ‘2시간당 1회 환기’도 하루 3회 이상 환기‘로 변경됐다.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져

또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과도한 우려로 어린이집 차원에서 착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로 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유관기관 등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모니터링을 당분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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