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서 "재판 비공개 요청"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8 17:18

수정 2023.06.08 17:18

항소이유서 유출돼 유명인 비난 우려 지적
피해자 "거짓말하고 있어 비공개돼선 안 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비공개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가볍단 취지로, 피고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뱃사공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1심의 양형에 반영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말에 "녹음 속기록, 녹음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서에도 거짓말하고 측근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절대 비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이 항소심 1차 공판에 앞서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이자 가수인 DJ DOC 이하늘이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뱃사공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항소이유서에 담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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