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받는다"...사형수, 국가에 손배소 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9 07:40

수정 2023.06.09 08:53

여성3명 살해혐의 사형 선고받은 40대
"공간 열악해 우울증, 수면장애 생겼다"
국가 상대 4900만원 위자료 등 손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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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씨(47)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6년 7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8월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조씨는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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