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불법촬영 재범 30대男 구속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06:00

수정 2023.06.20 06:00

성범죄 예방활동하던 경찰이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서 불법촬영 영상 6개 발견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31)를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하철 밖 노상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활동 중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불심검문해 현행범체포했다.

검문을 당한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경찰이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한 동영상 6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재범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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