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구속에 첫 직권해촉...노동계 반발 예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1 15:17

수정 2023.06.21 15:17

고용부, 尹대통령에 해촉 제청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준영 노동자위원의 빈 자리에 석방 촉구 손팻말이 게시돼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준영 노동자위원의 빈 자리에 석방 촉구 손팻말이 게시돼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의 위법행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망루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