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개X밥 같은 게"..입대 사흘만에 소대장 폭행한 20대 훈련병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15:24

수정 2023.06.23 15:24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휴식 시간에 열기를 식히고 있는 훈련병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휴식 시간에 열기를 식히고 있는 훈련병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병교육대에 입영한 지 사흘 만에 소대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20대 훈련병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활관 들어가라"는 소대장 지시 거부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사흘 만인 같은 달 30일 소대장 B씨(23)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가 됐음에도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다. 이에 B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가라"라고 지시했으나, 거부했다.

수차례 밀치고 욕설한 훈련병 집행유예

B씨는 A씨가 지시를 듣지 않자 팔을 붙잡았고, 이에 A씨는 "놔 XX야, ,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라는 말과 함께 B씨를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눈X 다 찢어버릴 줄 알아"라는 등 모욕을 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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