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신체검사를 받은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 같은 병무청의 판정 실수는 육군 신병교육대가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전담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오류가 있었다"라며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