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산·육아 적극 장려 11개 기업 사례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 마케팅본부 소속 A과장은 초등학교 1학년생인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는 회사의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들의 등교를 돕고 여유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다른 부모들처럼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A씨는 "일하면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맞을 수 있고 간식도 챙겨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무엇보다 경력단절 걱정이 사라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 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를 적극 장려하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담아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 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사례가 담겼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나 상사의 결재 없이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이 시작된다. 2017년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제도 도입 전 육아휴직 비율은 60% 수준이었지만 도입 이후인 2018년부터는 매년 95%를 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도 눈길을 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80명에 그쳤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2017년 11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총 6508명의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했다. 사용률은 90%다.
이외에도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포스코), 초등 1년 자녀돌봄 단축근무제(케이티알), 워킹대디 소모임(모션), 월 1회 패밀리데이 휴무(동아쏘시오홀딩스) 등 제도 사례도 책자에 담겼다.
아울러 지원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기업의 노력과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한 근로자들의 경험담,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담당자들의 소감도 포함됐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이번에 소개된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일터 여건을 조성한다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례집은 고용부 홈페이지 내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