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 과정이 있어야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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