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삿돈 1억3천만원 횡령해 '생활비·유흥비' 펑펑 쓴 40대男..결국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4 07:26

수정 2023.07.24 14:19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외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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