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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인생 글러먹었어, 패배자"..6살 아들·3살 딸 폭력·학대한 아빠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06:30

수정 2023.07.26 06:30

6살 아들 국제학교 떨어지자 '패배자' 폭언
3살 딸 학습지 못 풀어도 욕설... 집유 선고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유아 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40대)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에 걸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은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강요받았다. 이때 A씨에게서 욕설과 함께 어깨와 엉덩이를 맞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네 인생은 글러 먹었다"라고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국제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아들에게 "패배자"라고 폭언도 했다.


이어 2019년에는 3살이던 딸이 한글 학습지를 제대로 못 풀자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듬해에는 딸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라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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