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실제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식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구조대원은 A씨의 말에 따라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는 자택까지 안내하는 경찰에게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돌려보냈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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