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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찌를듯 일본도로 소파 '쿡' 찢었다…40대남 협박죄 '집유 2년'

뉴스1

입력 2023.08.01 14:49

수정 2023.08.01 16:2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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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일본도로 전 여자친구를 찌를 듯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 거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52)와 말다툼을 하다가 일본도로 소파를 찌르고 찢으면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충남 천안에서 구매했던 일본도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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