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주 31일부터 4급 되는 코로나19, 뭐가 바뀌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7 13:15

수정 2023.08.27 13:15

확진자 집계 중단,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해
선별진료소 계속 운영, 유행상황 안정시 중단
질병위험↓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예방해야
지난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벌레퇴치제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벌레퇴치제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다음달부터는 사실상 코로나19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 수준으로 관리된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는 내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중단된다. 코로나19의 질병위험이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적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하루 감염자가 60만명을 훌쩍 넘기고, 최근에도 일평균 5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질병청은 4급 전환을 대비해 표본조사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하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61개소인 선별진료소는 4급 전환에도 당분간 유지된다. 선별진료소는 4급 전환에서 방역의 핵심 대상인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를 지원한다. 방역당국은 유행상황이 안정화되면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PCR검사는 앞으로 PCR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 시행된다. 본인부담률은 동일하다. 신속항원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본인부담이 50% 수준으로 올라간다. PCR검사는 현재 유증상자에 대해 실시되고 본인부담은 30~60% 수준이다. 진료비 5000원이었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앞으로 2만~4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

다만 4급 감염병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풀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권고된다. 현재 코로나19는 질병위험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같은 기초적인 개인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고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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