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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급 감염병 된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7:14

수정 2023.08.31 17:14

위기경보는 '경계' 유지, 안정화되면 '주의' 하향
확진자 전수감시도 중단, 표본감시체계로 전환
병원과 감취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 유지
백신접종도 '연 1회'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유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8월 31일부터 2급 감염병에서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된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에 대해 "코로나19를 비상대응 체계에서 관리하다가 일상 의료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는 당분간 '경계'로 유지한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주의'로 하향 조정할 예정으로, 하향이 이뤄지면 고위험군에 한해 남겨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역시 끝난다.


감염병 등급은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했지만 8월 3주차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며 질병위험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동네 의원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 전수감시가 중단되면서 코로나19 감시는 표본감시로 바뀐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자별로 집계되지 않는다. 52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해당 기관에서 나온 확진자 현황 등이 매주 공개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중환자 중심으로 관리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에 머무는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축소됐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면 PCR 검사비의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PCR 검사비가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방대본의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된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이제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을 때 유증상자일 경우 20%만 부담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게만 이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한다. 또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된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증 환자로 축소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등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

백신접종은 변동 없이 연 1회(면역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이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유지된다.
확진자에게 5일 격리 권고도 계속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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