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네이버 광고하세요" 자영업자 속여 4000만원 탈취…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6:03

수정 2023.09.12 16:03

'파워링크 상단 노출' 혜택처럼 속여 접근
월정액제 아닌 클릭당 광고비 책정방식
'불량 검색어' 등 광고비 지출 최소화 방법 동원
"재범 우려 현저하지만 거래대금 환불 등 고려"
네이버 검색광고 페이지 갈무리
네이버 검색광고 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에게 네이버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2개월 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상단에 노출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총 22명으로부터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업체 직원들은 신규 사업자에게 접근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 자영업자가 월 5만원의 전산비용을 지급하면 매월 30만~50만원에 달하는 네이버 파워링크 상단에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클릭 수 상관 없이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과 수년 간의 전산비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만 광고비로 지출했다.
파워링크는 네이버 통합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월 정액제로 판매되지 않고 클릭당 광고비를 부과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이다. CPC 단가 역시 실시간으로 입찰이 진행돼 일정 순위로 특정 키워드 광고를 지속 노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씨와 영업사원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월 정액제로 파워링크 상단 노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한 방법도 동원해 광고비 지출을 최소화했다. 노출, 클릭이 잘 안되는 '불량 검색어'를 선정해 추천하거나 지역, 매체(PC·모바일) 등 광고 노출 범위를 제한했다. 검색어 광고 비용 지출이 월정액의 20%를 넘으면 해당 금액을 직원 수당에서 차감하는 등 광고비를 의도적으로 줄였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전산비용 대부분은 직원 급여, 수당 등에 사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고 실제 피해자는 고소인들 외에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사업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들을 기만해 사업 의지를 꺾은 점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거래 범주에 있다고 주장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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