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간 큰 이유 있었네"..인형뽑기방서 400만원 훔쳤는데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1:16

수정 2023.09.25 11:16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0대로 추정되는 무리가 무인점포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 중이라는 점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가위로 지폐교환기 턴 범인들 모두 10대 초반

A씨는 "오늘(24일) 새벽 5시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와서 지폐교환기 3대에서 대략 400만원 정도를 훔쳐갔다"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들고 있는 쇼핑백 안에 가위가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사진을 보면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 3명이 가위로 지폐교환기를 열어 현금을 꺼냈다.

A씨는 지폐교환기 내부에 통합키를 뒀는데, 학생들은 이 통합키까지 찾아내 이중 잠금장치를 풀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키를 교환기에 뒀는데, 가위로 기계를 열고, 통합키로 2중 잠금 돼 있는 것들도 다 열고 가져갔다"라며 "돈도 돈이지만 통합키를 가지고 가버려서 기계도 못 열고 또 올까 봐 돈도 못 채우고 장사도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지문 채취까지 했는데, 애들이 전과가 없거나 나이가 어려서 잡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촉법소년 가능성에.. 누리꾼들 "처벌 안받겠네"

이를 본 누리꾼들 대다수가 범인들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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