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가 잠재 범죄자냐" vs "촬영 거부 조건 주렁주렁..." 수술실 CCTV 의무화 여전한 논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7:26

수정 2023.09.26 17:26

CCTV 설치 의무 시행됐지만 현황 파악 안돼
"전신마취 수술 의향 확인해야" 대상도 불명확
"돈 되는 영상 해킹 우려" vs "요청 필요 환자에 불리"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동취재) 2023.9.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수술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환자들도 과도한 예외 조항으로 입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는 낸다.


더구나 보건당국은 CCTV 설치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있는 등 준비 부족의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환자들 '불만'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에 가입된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93.2%에 달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근로를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몸이 드러나는 영상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해킹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쉽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영상까지 더해진 식별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달초 법원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환자단체도 실효성을 의심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범죄 예방이 가능한 수술실 CCTV 설치 제도에 예외 조항이 많다는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가 반감됐고 촬영을 요청해야만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 준비 부족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보건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된다.

대표적으로 내시경실의 경우 수면마취로 내시경을 실시하다 대장용종을 발견해 용종제거술을 실시할 경우 CCTV 설치 대상이 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수술실 혹은 시술실에서 처치를 할지는 현장에서 1차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은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발표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5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의료기관 현황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국의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가운데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곳을 규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설 기준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의무 부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던 수술실에서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설치 대상 의료기관이 변동된다"며 "시도별로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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