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시작...1호 오명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12:54

수정 2023.09.27 12:54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5월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올해 4월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고와 판결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기업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에 관련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