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래방서 20대 종업원 '유사강간' 한 男..다음날 자수한 이유 "죄일 것 같아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05:20

수정 2023.10.04 06:02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한 뒤 하루 만에 자수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사강간을 한 다음 날에도 해당 종업원과 함께 같은 노래방에서 놀았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전날 있었던 행위에 불쾌감을 내비치자 ‘죄가 될 것 같다’고 겁을 먹고 자수했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B씨가 잠들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힘으로 제압한 후 B씨를 유사강간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노래방을 찾아 또 B씨를 만났다.
그러던 중 B씨가 전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자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어제 여성과 놀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오늘 주점에 재방문해 같은 여성과 놀던 중 어제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내비치자 본인(A씨)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을 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자수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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