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SH, 서울 건설현장 블랙박스 의무화 선도… 전국 확대는 숙제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8:33

수정 2023.10.04 18:33

아파트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1년
SH 공사현장 고덕강일 2단지 등 현재 서울 4곳서 블랙박스 운영중
공사 부실·사고 방지 등 안전 역점 "실효성 확보해 전국적 확대 필요"
SH공사의 서울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동영상 설치가 시작된지 1년이 됐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 이후 안전한 시공이 강조되면서 SH공사가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동영상 기록에 나서고 있다. 다만, 사고 방지 등 실효성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의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관리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건설현장에 기존 CCTV 이외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해 12월부터 SH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가 설치됐다. 현재 공사현장에 블랙박스가 운영중인 곳은 4곳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4곳에는 고덕강일 2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으로 필요시에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해 고덕강일 2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됐다. 현재 착공된 고덕강일 3단지에도 설치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 대상은 모든 철거·해체 공사와 100억원 이상 공사 등이다.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이 반영됐다. 이는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철거 현장에서 동영상 기록이 활용됐다.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에 안전 CCTV를 활용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적용됐다. 금천경찰서는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체공사가 진행됐다.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를 하는 한편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했다.

■효율성 높여 전국적 확대해야

이처럼 건설현장이 동영상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기존에 사진으로 검증하던 공사현장은 동영상으로 바뀌게 됐다.

SH 관계자는 "공사장 블랙박스 설치는 지난해 10월부터 권고돼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다. 현재도 공사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단계"라며 "기본 설치 대상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이 많지 않다보니 블랙박스 설치 공사 현장이 많지는 않다. 다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설치는 공사 단계에 따라 다르다.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이후 설치하거나, CCTV방식으로 설치하는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휴대용 카메라 장비는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편집 등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지만, 이를 활용한 사고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영상 관리 매뉴얼 역시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부실 방지와 안전, 품질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분석과 사고 조기수습, 재발방지를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효율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건설 환경을 위해서는 건설비용을 현실화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안전한 건설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영상 기록은 사고 사후 관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장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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