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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혼 안해?"..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0 11:03

수정 2023.11.10 11:03

11년 전에도 살인.. 가석방됐지만 또 범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살인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C씨와 이혼을 준비하는 B씨와 교제했다.
이들은 반년간 함께 지냈으나 B씨는 이혼하지 않은 채 A씨와 지내다 남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들은 사건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A씨가 B씨와 다투다 폭력적인 성향 보이자 위협감을 느낀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한 뒤 남편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들 부부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C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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