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10억 가로챈 조카, 항소심서 감형..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5 10:23

수정 2023.11.15 10:2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년후견인 지위 신청한 뒤 매각 허가받아 처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신청한 뒤 이듬해 B씨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처분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당초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할 때 아파트 판매금을 B씨의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B씨의 명의로 입금되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바꾼 뒤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5억원을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 보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실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를 4월 중순 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피해 일부 회복됐고, 반성하는 태도"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 횡령금 5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심의 배상명령에 따라 7229만원을 추심해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배트남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했는데 올해 말까지 갚겠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6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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