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년 간격' 아들 2명 낳은 뒤 살해·유기한 30대 母, 검찰 송치..자수 물음에 '묵묵부답'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14:10

수정 2023.11.16 14:10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년 간격으로 낳은 아들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는 경찰의 수사 전 직접 경찰청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인천 내에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지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들의 "살인 혐의 인정하시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 "시신 유기는 왜 한 것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자수한 이유는 무엇이냐", "숨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라는 질문에도 고개만 푹 숙인 채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출산한 첫째 아들을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5년 10월 둘째 아들을 낳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섯 살해하고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체유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 있어, 범행이 8, 11년 전에 이뤄진 점 때문에 해당 죄는 A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달 9일 오후 8시 40분경 그가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왔다"라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압박감을 못 이겨 자수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던 중 혐의가 발견되자 다음날 오전 1시경 그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A씨는 자수할 때만 하더라도 첫째 아들에 대한 혐의만 밝혔었는데,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아들을 살해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10일 오후 2시 28분경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의 시신을 찾아냈다.


현재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서울 야산에서 첫째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첫째 아이 시신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내부 논의 중"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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