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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女와 뽀뽀·엄마 강제추행' 30대 학원강사..재판장에서 "장난" 혐의 부인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8 09:00

수정 2023.11.18 09:00

삽화=정재선 기자
삽화=정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게 뽀뽀하고,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36)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6일경 인천의 한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라며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B양에 대해 "(A씨가) 뽀뽀해줄거냐"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모녀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라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인천 소재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는 B양과 그의 친모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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