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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개돼지냐"..'곰팡이 빵'판 빵집 비방글 쓴 30대, '벌금 150만원' 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1 11:07

수정 2023.11.21 11:0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의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뒤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등의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

A씨는 "여사장은 5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 소비자가 개돼지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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