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소 3달 만에 또..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한 30대男, 흉기 소지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08:55

수정 2023.11.24 08:5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집에서 나온 30대 남성이 출소 3개월여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0시15분부터 0시56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의무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금지할 것',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가 집에서 나오자 경보가 발생했고, 인천보호관찰소 대원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전자발찌를 자를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3월16일 0시1분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같은 날 오후 3시56분께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고법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올해 1월30일 출소했는데, 석달여만에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겼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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