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에 '무죄' 확정..조희대 "법리에 따른 것"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07:36

수정 2023.12.06 08:29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재상고심 판결 해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루밍 범죄' 지적에.. 조 후보자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이 출산 후 성폭행 고소한 여중생.. 대법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

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2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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