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깔봐"..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 살해한 70대男, '징역 23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3:00

수정 2023.12.26 1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를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B씨의 여인숙에 장기 투숙해온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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