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제 취직 좀 해라"..충고에 아버지 폭행한 30대 아들, 흉기로 맞선 70대 父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0:35

수정 2023.12.27 10:35

흉기 휘두르다 아들 얼굴에 상처..현행범 체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폭행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맞서다가 상처를 낸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안산 상록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들인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를 하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으며, B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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