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난동' 재미교포 구속…"혐의 부인"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7:53

수정 2024.01.03 17:53

주차된 차량 노크한 뒤 문 연 피해자에 범행
재판부 "도망 염려 있다"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40대 외국인 남성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현장을 찾았다. 영상은 오후 7시14분께 피의자가 술병을 들고 범행장소 방향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장면 /사진=노유정 기자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40대 외국인 남성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현장을 찾았다. 영상은 오후 7시14분께 피의자가 술병을 들고 범행장소 방향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장면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재미교포가 구속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처음 보는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여분 만에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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