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소액 임금체불 사업주도 법정 세울 것"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6:54

수정 2024.01.04 16:54

체불액 3천만원 이상 사업주 125명 명단 공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올해는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22명을 신용제재하고 이중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