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후 8개월 영아 익사'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자, '집유'..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5 06:30

수정 2024.01.05 06:3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생후 8개월 영아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씨(4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1일 오후 8시9분께 생후 8개월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군의 모친을 초대해 자신의 사업장을 이용하게 했다.

B군의 모친은 다른 자녀를 씻기러 이동한 사이 A씨에게 "B군을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B군을 수영장 안으로 빠지게 해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B군이 혼자 이동해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B군의 모친이 자신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수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군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영업장 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안전 배려 사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형벌이 더 가벼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 실내 놀이터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 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체 프랜차이즈 대표 C씨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