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무원과 결탁해 근저당권이 걸린 차량을 등록말소한 뒤 부활시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61)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화순군 직원 C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C씨에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419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24대를 직권말소, 부활등록하는 식으로 근저당권자들에게 6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아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직권말소된 차량들에 대한 부활등록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차량에 잡힌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다.
군청 공무원인 C씨는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신청이 접수된 것처럼 문제 차량들을 부활 등록해줬다.
이들은 차량이 직권말소됐다가 부활되면 기존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자체는 근저당권 권리관계 해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C씨는 A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1419만원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징계를 받고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공무원의 업무미숙을 이용해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근저당권자와 부활등록된 차량의 양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B씨는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C씨도 부정 청탁을 받아 다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