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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최대 100%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4:14

수정 2024.01.18 14:14

17개 광역단체 중 13번째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