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추가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8:05

수정 2024.01.23 05:34

압사 언급한 첫 신고 받고도 제대로 대응 못해
158명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파출소. 2022.11.2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이태원 파출소. 2022.11.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경찰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다른 순찰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112시스템에 허위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찰1팀장 A경감과 순찰2팀장 B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34분께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며 구체적인 압사 위험을 처음으로 언급한 112신고 1건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15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B경위는 해당 신고 외에도 총 9건의 압사 언급 신고를 받고도 미숙하게 대응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또 A경감에게는 참사 당일과 그 이틀 뒤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태원참사 관련자는 법인 2곳을 포함한 총 23명이다.


김 청장 등 경찰관 10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건축주 등 3명 및 법인 2곳 등 총 5명은 사고 난 골목이 좁아질 정도로 호텔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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