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교통비 8만원 넘을 땐 '기후카드' 안 넘으면 'K-패스' 유리 [대중교통 지원사업 통합 추진]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8:17

수정 2024.01.22 18:17

5월 K-패스 시행 앞둔 국토부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 강조
요금지원제 통합까지 시간 상당
시민들 제도별 유불리 따져야
교통비 8만원 넘을 땐 '기후카드' 안 넘으면 'K-패스' 유리 [대중교통 지원사업 통합 추진]
정부와 지자체의 제각각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통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K-패스)가 서울시(기후동행카드), 경기도(The경기패스), 인천시(인천 I-패스)의 교통비 지원사원 시행을 앞두고 통합 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현 기준으로 시행되면 지역, 사용금액 등에 따른 교통할인 체계 차이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현 기준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종각역(서울)에서 수원역(경기)으로 이동 시 하차역에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할인요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대중교통지원제도 통합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가시화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제도별 유불리를 판단해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오는 5월 K-패스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민은 월 6만원대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대중교통비를 최대 54% 절감하는 정부의 'K-패스'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교통카드를 통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횟수는 월 60회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만5000원, 포함하지 않을 경우 6만2000원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8만원인 일반인(따릉이 사용기준)의 경우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요금절약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일반인은 대중교통비용이 8만원보다 많을수록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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